이에스 연구소/석면정보

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(주)이에스연구소

forever♧ 2016. 11. 3. 12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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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(주)이에스연구소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시행('12.4.29)으로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지도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제공건축물 석면관리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예방석면조사결과ㆍ석면지도 등 석면관리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ㆍ관리하여 정부의...  

석면솔루션한방에 해결

 

◆ 대상 : 소유자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1  

          공공기관 및 대학교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: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

         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 지정

         학교의 경우 : 교장, 교감, 시설관리자 중 1

 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법 제 23 1 ,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1 2

         석면조사기관이 대행 할 경우 관련 절차 생략가능

◆ 신고 : 최초 지정 및 변경 시 교육감()에게 신고

         최초 신고 :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제출 시

         변경 신고 : 인사 등의 사유로 변경될 때(10일 이내)

         환경부장관(유역환경청장)의 인정신청(보완조건 포함)

 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1 2

◆ 증빙서류 : 지정/신고 시 증빙서류

         지정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(임명장 등)

       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분증

 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증명 사본 (교육이수 후 별도 제출 가능)

 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1 2

 

정기점검 및 조치

 

6개월 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, 가능성등 조사

 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3 1항의 2

◆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, 밀봉, 구역폐쇄 등 필요한

     조치 취하고 기록하여 보관

         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 2

관리 감독

 

◆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/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미리 공사

    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제공

◆ 공사 시행 후 공사관계자에게 석면 걱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

    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/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 수행

 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3 1항의 3

        

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

 

◆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

     고려하여 보수, 밀봉,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 시행

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31항의 3     

◆ 위해성 등급이중간이상인 석면 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경고문을

  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부착

 

 

◆ 석면조사 보고서 등 파일 저장

◆ 석면 위해성평가 자료 자동생성(별지11)

◆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의 체계적 관리

◆ 석면함유 건축자재 통계 관리

PC 및 모바일기기(애플리케이션) 호환 사용

 

배경

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은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

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건물 내 석면 함유 자재를 관리하여야 함. 

발암석 물질을 비전문가가 관리한 다는 것은  위험하며,  차후 발생

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대응에 대해 어려움 발생

 

전문화

2012 4월 이후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은 석면조사 및 관리인

지정에 대하여 2년간 보장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

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유지관리의 요구도가

 높아지고 있음

 

서비스

정기적인 석면관리실태 파악

필요 시 공기중 석면측정 결과 제공

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파손시 응급조치

석면유지관리(유지보수, 해체제거작업 등)에 대한 컨설팅

 

위해성평가

· 시료조사 내용으로 위해성평가

· 불검출 위치는 자동으로 위해성

  평가에서 제외

·  평가한 항목 및 총점 바로보기

·  최종확인을 통한 검수 기능

 

승인프로세스

· 시료조사정보등록-> 최종확인 후

  위해성 평가 가능

·  위해성평가-> 최종확인 후 결과    

보고서 자동 작성

 

평가보고서

 

· 평가보고서 서식 제공

· 위해성 평가 내용으로 평가보고서

  자동작성

 

평가히스토리

 

 

·  건축물의 회차별(건별)히스토리    

   전산화

· 기존 시료정보 내용, 위해성

   평가점수 확인 가능

· 기존 위해성 평가 보고서 열람,

  다운로드 제공

 

 

석면건축물 이용자 뿐 아니라 소유자와 관리인 여러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.

 

저희 ES연구소 환경사업부에서는 환경보건  구축 사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최대의 서비스망을 구축하여, 안전하고 신속하게 석면유지

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석면안전관리법

 

석면조사 결과 및 관리기준을 지키지

아니한 자

법 제 49 2 1~2

과태료 1000만원 이하

        

석면안전관리인 지정, 교육, 신고를

아니한 자

법 제 49 3 2-3

과태료 500만원 이하

 

석면조사, 관리결과, 관리인 변경 신고

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 49 4 2-4

과태료 200만원 이하

 산업안전보건법

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

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

법 제38조의 2

과태료 500만원 이하

 

석면농도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자

법 제 38조의 5 1

과태료 500만원 이하

 

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
법 제 38조의5 1

과태료 300만원 이하

 

◆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행

 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관리

         유지보수,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, 해체제거작업 및 폐기물처리

         석면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

◆ 위해성평가

        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 수행 

◆ 석면지도 수정

         적법한 자격자에 의한 석면지도 수정

◆ 응급 조치

        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파손시 응급조치 서비스

◆ 석면유지관리 솔루션(AMS)

         DB화를 통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쳬계적인 유지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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