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(주)이에스연구소
「석면안전관리법」시행('12.4.29)으로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지도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제공건축물 석면관리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예방석면조사결과ㆍ석면지도 등 석면관리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ㆍ관리하여 정부의...
석면솔루션한방에 해결
◆ 대상 : 소유자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1인
공공기관 및 대학교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: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
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 지정
학교의 경우 : 교장, 교감, 시설관리자 중 1인
석면안전관리법 제 23조 1항 ,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1조 2항
석면조사기관이 대행 할 경우 관련 절차 생략가능
◆ 신고 : 최초 지정 및 변경 시 교육감(장)에게 신고
최초 신고 :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제출 시
변경 신고 : 인사 등의 사유로 변경될 때(10일 이내)
환경부장관(유역환경청장)의 인정신청(보완조건 포함)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1조 2항
◆ 증빙서류 : 지정/신고 시 증빙서류
지정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(임명장 등)
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분증
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증명 사본 (교육이수 후 별도 제출 가능)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1조 2항
정기점검 및 조치
◆ 6개월 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, 가능성등 조사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3조 1항의 2
◆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, 밀봉, 구역폐쇄 등 필요한
조치 취하고 기록하여 보관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
관리 감독
◆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/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미리 공사
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제공
◆ 공사 시행 후 공사관계자에게 석면 걱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
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/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 수행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3조 1항의 3
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
◆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
고려하여 보수, 밀봉,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 시행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3조1항의 3
◆ 위해성 등급이 ‘중간’ 이상인 석면 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경고문을
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부착
◆ 석면조사 보고서 등 파일 저장
◆ 석면 위해성평가 자료 자동생성(별지11호)
◆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의 체계적 관리
◆ 석면함유 건축자재 통계 관리
◆ PC 및 모바일기기(애플리케이션) 호환 사용
배경
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
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건물 내 석면 함유 자재를 관리하여야 함.
발암석 물질을 비전문가가 관리한 다는 것은 위험하며, 차후 발생
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대응에 대해 어려움 발생
전문화
2012년 4월 이후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은 석면조사 및 관리인
지정에 대하여 2년간 보장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
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유지관리의 요구도가
높아지고 있음
서비스
정기적인 석면관리실태 파악
필요 시 공기중 석면측정 결과 제공
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파손시 응급조치
석면유지관리(유지보수, 해체제거작업 등)에 대한 컨설팅
위해성평가
· 시료조사 내용으로 위해성평가
· 불검출 위치는 자동으로 위해성
평가에서 제외
· 평가한 항목 및 총점 바로보기
· 최종확인을 통한 검수 기능
승인프로세스
· 시료조사정보등록-> 최종확인 후
위해성 평가 가능
· 위해성평가-> 최종확인 후 결과
보고서 자동 작성
평가보고서
· 평가보고서 서식 제공
· 위해성 평가 내용으로 평가보고서
자동작성
평가히스토리
· 건축물의 회차별(건별)히스토리
전산화
· 기존 시료정보 내용, 위해성
평가점수 확인 가능
· 기존 위해성 평가 보고서 열람,
다운로드 제공
석면건축물 이용자 뿐 아니라 소유자와 관리인 여러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.
저희 ES연구소 환경사업부에서는 환경보건 구축 사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최대의 서비스망을 구축하여, 안전하고 신속하게 석면유지
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석면안전관리법
석면조사 결과 및 관리기준을 지키지
아니한 자
법 제 49 조 2항 1~2호
과태료 1000만원 이하
석면안전관리인 지정, 교육, 신고를
아니한 자
법 제 49 조 3항 2-3호
과태료 500만원 이하
석면조사, 관리결과, 관리인 변경 신고
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 49 조 4항 2-4호
과태료 200만원 이하
산업안전보건법
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
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
법 제38조의 2
과태료 500만원 이하
석면농도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자
법 제 38조의 5 제1항
과태료 500만원 이하
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법 제 38조의5 제1항
과태료 300만원 이하
◆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행
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관리
유지보수,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, 해체제거작업 및 폐기물처리
석면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
◆ 위해성평가
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 수행
◆ 석면지도 수정
적법한 자격자에 의한 석면지도 수정
◆ 응급 조치
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파손시 응급조치 서비스
◆ 석면유지관리 솔루션(AMS)
DB화를 통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쳬계적인 유지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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