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(주)이에스연구소
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(주)이에스연구소 「석면안전관리법」시행('12.4.29)으로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지도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제공건축물 석면관리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예방석면조사결과ㆍ석면지도 등 석면관리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ㆍ관리하여 정부의... 석면솔루션한방에 해결 ◆ 대상 : 소유자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1인 공공기관 및 대학교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: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 지정 학교의 경우 : 교장, 교감, 시설관리자 중 1인 석면안전관리법 제 23조 1항 ,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..